안녕하세요. 현덕입니다.
악보 복사 라이선스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4월 2일,
OO성당 청년성가대에서 메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미사곡 4 악보를 신자용으로 추가 복사 및 제본하여 신자석에 비치하여 함께 기도를 올리고자 하는데, 악보를 사용하기에 앞서 작곡가님의 허락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혹시 저작권 관련하여 상의드려야 할 부분이 있거나 조치가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락 주시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메일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악보 판매를 시작하며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답신을 드렸습니다.
요약-
"가톨릭에서도 점차 저작권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있고, 작곡자 입장에서도 나름의 권리를 밝히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저런 방법을 궁리해봤습니다. 그간의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성당에서 임의 제본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을 적용하는게 여러모로 무리일 것 같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드려봅니다.
현재 악보를 판매하는 형식과 같은 방법으로, 일종의 ‘악보 사용 라이선스’를 판매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을 구매하여 쓰시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악보는 모든 개인이 구매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 이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회신이 왔습니다.
"미사곡 저작권 관련해서 제안해주신 부분, 청년 담당 신부님과 성가대 내에서 잘 상의해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도 미사곡 저작권 처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성가대 임원들도 제안해주신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후 라이선스 비용 등에 대한 메일이 오갔고, 저작권에 대한 성당의 이해와 배려로 무사히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부님과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14일 [악보 복사 라이선스 (Sheet Music Copy License 1)]를 시작합니다.
1. 이 라이선스는 '성당이 미사 봉헌을 위해 곡을 연주하고 신자용 악보를 복사하여 성당에 비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성당은 이 원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여 성당에 비치해 둘 수 있습니다.
2. 또한 성당 내 성가대 역시 연주 목적으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QAuaJXFczNs
* 우선 [미사곡 4]가 대상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fhscore/products/10203366037
[악보복사 라이선스1] 현덕 미사곡 4 - B5 단선율 판형 추가 (PDF) : Francisco H
[Francisco H] 현덕 프란치스코 악보
smartsto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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